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제한, 경찰 주도 수사 체계 구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되며, 검찰은 기소 및 항소 업무만 담당하게 됨. 그러나 경찰의 조사 권한 확대는 사법적 견제 부재로 인한 인권 침해 위험과 수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음.
좋아지는 점
사법경찰의 조사 권한 강화로 검찰의 정치적 개입 감소
수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건 해결 속도 개선 가능성
검찰의 항소 업무 집중으로 법적 오류 감소 전망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걱정되는 점
경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가능성
사법적 감독 부재로 인한 검찰의 조사 과정 비투명성 증가
경찰 조직의 이기주의로 인한 수사 방향성 편향 가능성
전환 기간 중 수사 협조 지연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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