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인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 법적 권리는 더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5 ~ 09.24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완화 및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그러나 일부 절차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장애인에게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한 판결문 제공으로 법적 권리 인식 향상
장애 유형별 필요한 보조 자료(점자, 음성 등) 제공으로 사법 절차 참여 편의성 증가
판결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법 공정성 확보
법적 권리 침해 사례 감소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구체적 보조 수단 기준 부재로 실질적 접근성 향상 효과 미지수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모호성으로 차별 가능성 존재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관행 변화로 사회적 혼란 가능성
보조 자료 제공 시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및 관리 체계 부재 문제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