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사회적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5 ~ 09.24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정 용어 표준화 및 쉬운 설명 의무화로 사회적 약자의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함. 장애인도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도입. 그러나 용어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법률 분야의 전문성 훼손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 통일로 사법 접근성 향상 (장애인 등 이해 증진)
판결 설명 의무화로 일반 시민의 법 이해 증진
소통 방식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정 참여 증가
예규와 연계한 이지리드 시스템으로 사법 서비스의 평등성 강화
걱정되는 점
전문 용어 표준화 과정에서 학문적 정확성 훼손 가능성
일관성 없는 용어 적용으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쉽게 설명한 내용이 법적 의미를 퇴색시킬 위험
예규 시행과 연계한 시스템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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