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돈 떼어내는 시대, 이제는 보장서로 안전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6 ~ 09.25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수도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정. 계약 변경 시 보증적용 의무화, 대여대금 면제 기준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목표. 하지만 소액 계약의 면제 기준 확대로 일부 업체의 보호막 역할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하수도급인에 대한 금융적 리스크 감소로 사업 안정성 향상
계약 변경 시 보증 적용으로 신뢰성 강화 및 공정 거래 촉진
과태료 인상으로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소액 계약의 면제 기준 완화로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유지 지원
걱정되는 점
소액 계약의 면제 기준 확대가 악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과태료 인상으로 기업의 법 준수 비용 증가 가능성
계약 변경 시 보증 의무 적용으로 계약 유연성 제한 가능성
예외 조항 확대로 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감소 우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