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데이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 이제 더 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6 ~ 09.25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데이터 은닉 및 위조를 막고 증거 보존을 의무화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은밀한 데이터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구축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로 책임 소재 명확화
신고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보 유출 방지 유도
데이터 보존 명령으로 증거 확보의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법적 혼란 가능성
신고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체계적 취약점
보존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뒷받침 필요성
기업의 협력 거부로 증거 확보 어려움 지속 가능성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3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