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사법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5 ~ 09.24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가지게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 및 감독 역할로 전환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주도한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되며,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만 조직 문화 변화와 법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공정한 증거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찰의 업무 부담 완화로 인력 재배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사법 절차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신속한 수사 전환에 따른 사법경찰 역량 부족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있음
조직 문화 변화에 따른 내부 갈등 발생 가능성 존재
기존 검사 권한 일부 침해로 법적 논란 유발 가능성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증거 조작 위험 증가할 수 있음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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