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 구조변동, 근로자에게 실시간 알리고 대응할 수 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7 ~ 09.26
제출일
2026.09.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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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업 합병·분할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으로 추가해 근로자 정보 접근권 강화. 다만, 구조변동의 세부적인 과정이나 근로자 개별 영향 분석은 보완 필요.

좋아지는 점

기업 구조변동의 투명성 증가로 근로자 신뢰도 향상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로 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 가능성

구조조정 시 근로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강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경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구조변동의 구체적 절차와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근로자 불안 증가 가능성

노사협의회 권한 강화로 경영권 남용 가능성

법 실행 시 기업의 절차적 부담 증가로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구조조정 시 노사 간 신뢰 파괴로 조직 안정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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