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 기반을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이고, 방송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간의 자원 이동을 통해 자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다양한 자금 조달로 예산 변동에 대응 가능해짐
국가 및 지방의 출연금 확대로 재정 기반 강화
개인/법인의 기부금 수용으로 자원 다양화
언론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출연금 확보 과정에서의 재정적 리스크 가능성
두 기관 간 역할 중첩으로 관리 중복 발생 가능성
기부금 관리 부주의로 인한 투명성 훼손 가능성
기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공백 시나리오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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