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정무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담합의 그림자가 계속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6 ~ 09.25
제출일
2026.09.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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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과징금 기준 상향 및 손해배상 5배 상향으로 반복 담합에 강력 대응하나, 구조적 제재 부재로 시장 유도력 약화 가능성 있음. 기업 합병 시 구조적 제재 도입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담합 반복 시 사업 부문 매각 명령 도입으로 재발 방지 가능성 확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으로 불법 이익 회수 효과 증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강화로 피해자 보상 강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유지로 기업의 자발적 순응 유인 제공

걱정되는 점

구조적 제재 수단 부재로 담합 지속 가능성 높음 (예: 구조적 조치 없이 사업 매각만으로 해결 못함)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매각 명령 적용 시 시장 충격 및 기업 존폐 위기 증가 가능성

과징금 및 시정명령만으로는 윤리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움

기업 간 불신 심화로 협력적 시장 환경 위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접 지시ㆍ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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