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물류지연→기본세율 적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2 ~ 09.11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할당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의무화하여 시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위반 시 기본세율 적용 및 처벌 조치 도입. 문제는 일부 수입업자가 할당 관세 혜택을 활용한 후 공급을 지연시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 법안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
좋아지는 점
소비자에게 원자재 및 완제품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수입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특정 산업군의 공급망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기여 가능성 있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 가능성 제시.
걱정되는 점
수입 업체의 운영 부담 증가로 관련 산업 투자 위축 가능성 존재.
공급 지연 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력 약화 가능성.
행정적 관리 부담 증가로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
과태료 부과 방식의 예측성 부족으로 제도 준수 의지 약화 가능성.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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