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군사교육 중에도 급여 받는다? 이제 차별 없어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2 ~ 09.11
제출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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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군사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화로 보충역과 일반 군인 간 평등성 확보 모색 기존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한 차별적 급여 문제 해결 목적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 판결 반영해 보상 기준 명확화 추진

좋아지는 점

군사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화로 법적 차별 감소

고용주(군사 부처)의 책임 명확화로 관리 효율성 향상

법적 불평등 해소로 사회적 신뢰성 증진

보충역과 현역 군인 간 공정한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교육 기간 급여 지급으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재정 부담으로 고용주 참여 거부 사례 발생 가능성

규칙 적용 과정 행정 오류로 인한 지연 가능성

일부 보충역의 훈련 거부로 인한 인력 부족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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