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무료 상담으로 정보 판매 수익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2 ~ 09.11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개인정보 판매 시 사용자 동의 필수,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후 수익 창출 시 투명성 의무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 소통 강화로 알 권리 침해 방지 목적으로 개정 기업의 미공개 데이터 판매 및 수익 은폐 가능성은 법 효과의 한계로 남을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윤리 준수 의무 강화로 신뢰 회복 가능성
데이터 활용의 법적 경계 설정으로 악용 사례 감소 예상
사용자에게 정보 판매 과정과 수익 분배 방식을 공개해 경제적 이해권 보호
걱정되는 점
기업이 동의 과정을 간소화해 사용자 인지 불량 사례 발생 가능성
저비용 고집으로 사용자 동의 거부율 상승해 서비스 제한 가능성
법 해석 차이로 인한 규제 무력화 또는 우회 가능성 존재
판매자가 정보 제공자와 별도 계약해 사용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문제 발생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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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