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여 기존의 방조형 처벌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효과 기대되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불법 콘텐츠 유포 감소 효과 기대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로 수동적 참여 감소 가능성
유사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법 준수 문화 확산으로 업계 표준 개선 촉진
걱정되는 점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과도한 부담 가능성
광고/전시 목적 정의 좁아 적용 범위 확대 어려움
기업의 콘텐츠 숨김 및 변경 가능성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가능성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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