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개문냉방 막는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냉방 시 개문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절약 조치를 권고하고, 효율적 설비 보급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현재의 법적 장치 한계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권고와 지원 중심의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목표.
좋아지는 점
공기 커튼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의 보급 촉진으로 에너지 손실 감소 가능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관리 권고 권한 부여로 지역 주민 순응도 향상
에너지 효율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촉진
과잉 에너지 사용 감소로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이행률이 낮아 실질적 효과 제한 가능성
보조금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오류로 시장 왜곡 가능성
특정 기술(예: 공기 커튼)에 대한 의존으로 지역별 특수성 반영 부족
저소득층에게는 효율 개선 설비 비용 부담 증가로 불리한 상황 발생 가능성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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