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재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 요청을 강제하고 광고 금지를 도입하는 법안.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이 효과적이지 않아 정부가 직접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함. 주요 위험은 광고 금지 규정 부재로 인한 정부 제재 어려움과 불법 사이트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임. 장점은 반복적 피해 종식과 디지털 성범죄 감소 가능성임.
좋아지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한 삭제 요청 강제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
불법 사이트의 광고 수익 차단으로 해당 사이트의 재정적 기반 약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차단 권한 확대로 불법 콘텐츠 감소 가능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걱정되는 점
광고 금지 규정 부재로 정부의 법적 제재 능력 제한
민간 기업의 협력 거부로 삭제 요청 효과 저하 가능성
새로운 불법 사이트의 우회적 운영 방식 출현 가능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삭제 요청 효율성 향상 필요성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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