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국토교통위원회

주택철거땐렌탈불안막는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2 ~ 09.11
제출일
2026.08.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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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규모 주택 철거 시 렌탈 시장 불안 사전 평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시장 영향 최소화 노력 개발과 임차인 보호 균형 맞추기 위한 절차 강화

좋아지는 점

임대료 시장 충격 예측을 통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이주 수요 관리로 임차인 안정성 확보 지원

개발 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용성 개선 기여

법적 절차 명확화로 분쟁 감소 및 정책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평가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예측 오류 가능성

지방 정부의 평가 실행력 차이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개발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영향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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