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정책 투명성 국회 강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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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장관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하지만 범정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상황에서 국회 전체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수적임. 비판론자들은 국회 개입으로 정책 추진 지연 가능성 지적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통합적 검토로 효율성 향상 가능성 강조.

좋아지는 점

의료 정책 결정의 투명성 향상

다부처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를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 및 감시 가능성 증대

걱정되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로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

다당적 의견 차이로 인한 정책 합의 지연

범정부 예산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예산 집행 문제

과도한 국회 개입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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