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법안은 불법 성적 콘텐츠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강화 처벌하며, 이는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좋아지는 점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온라인 성범죄의 루트 차단
영리 목적의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 정화
기존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콘텐츠 공유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절차와 보상 체계 확립 가능성
걱정되는 점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 제한
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 저하 가능성
가상자산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 확대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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