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농업 분야의 인구 감소와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 부문 지원 기한을 2031년으로 5년 연장했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의 혜택 만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재정 부담과 다른 산업과의 균형 문제 등 새로운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세금 부담 감소로 운영 비용 절감
지속 가능한 농업 투자를 위한 재정적 안전판 마련
농촌 지역의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농업 분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 및 소득 안정성 확보
걱정되는 점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로 정부 예산 충당 어려움 가능성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사회적 불균형 발생 가능성
과도한 지원으로 농업 시장 경쟁력 약화 가능성
연장 기간 만료 시 급격한 시스템 붕괴 가능성 경고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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