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아동 의료 지원 체계 강화: 법적 간극 해소로 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해 법적 불일치 발생.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 기준 현행화로 법 체계 일관성 확보 및 지원 대상 확대 예정. 그러나 기존 규정 삭제로 인한 실무적 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법률적 정합성 향상으로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 투명성 증가
장애아동 지원 기준 명확화로 지역 간 격차 감소 가능성
보조기구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
기존 정책과의 연계로 기존 수혜자 보호 및 신규 지원 대상자 확대
걱정되는 점
갑작스러운 지원 기준 변경으로 지역 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지원 대상 선정 오류 발생 가능성
데이터 기반 지원 기준 수립 부재로 일부 계층 소외 가능성
개정 절차 지연으로 시행시기 연기 및 혜택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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