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보호기관 독립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제외로 권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8.3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장애인 보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률 개정. 그러나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보호기관을 관리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 존재. 현재 법안은 중앙·지역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적 조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실무적 협력 부재로 인한 효과 저하 가능성도 내포됨.

좋아지는 점

보호기관의 독립성 강화로 외부 간섭 감소

권한 분리로 갈등 감소 및 효율적 조사 체계 구축 가능성

시·도지사의 개입 최소화로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와 보호기관 역할 분담으로 갈등 완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사회서비스원의 관리 아래에서 보호기관의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

자원 배분 불균형으로 조사 기능 저하 가능성

시·도지사의 정치적 이익과 충돌 가능성

법 시행 전후 정책 변화로 인한 기능 약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