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자연공원도 이제 접근성 향상! 의무인증 확대으로 사회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1 ~ 09.10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개정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성을 위해 공원 범위를 자연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되며, 공원 시설 변경 시 재인증 의무가 강화되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계획 변경 시에도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설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증 비용 증가로 작은 공원 운영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자연공원 포함으로 모든 공원의 접근성 기준 통일
공원 시설 변경 시 정기적인 접근성 점검으로 안전성 확보
다양한 생태계 보존과 인간 편의성의 조화 증진
법적 근거 강화로 장애인 차별 감소 가능성 높음
걱정되는 점
공원 유지 관리 비용 증가로 소규모 공원 운영 어려움
인증 절차 복잡화로 개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자연 환경 보존과 접근성 개선 간 균형 유지 필요성
인증 절차 미준수 사례 증가로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