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광업계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공제조합 도입으로 광업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자원 안보 체계 구축
좋아지는 점
광업 협회 설립으로 산업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
공제조합 도입으로 회원 간 재정적 연대성 강화
산지복구 비용 부담 완화로 광업 투자 활성화 촉진
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협회 설립으로 광업 분야 경쟁 심화 가능성
공제조합 운영으로 회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예치금 관리 부실로 환경 복구 지연 가능성
규제 강화로 기존 광업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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