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방송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무료 프로그램 방송 가능성 확대하지만, 광고 규정 충돌 가능성 있음. 지역 경제 지원 목표는 분명하나 심의 규정 적용 완화 필요성 논의 중.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방자치단체 주도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지역 특색 강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 및 공동 마케팅 기회 제공
방송 규제 완화로 지역 프로그램 방송 접근성 향상
걱정되는 점
광고 효과 감소로 소상공인 참여 위축 가능성
심의 규정 해석 차이로 프로그램 방송 금지 사례 발생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예측 어려움 및 정책 효과 측정 어려움
특정 기업 또는 단체의 프로그램 제작 우월성으로 혜택 독점 가능성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