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 방송 생존을 위한 자금 확대: 지역 목소리 반영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2 ~ 09.11
제출일
2026.08.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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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역 방송의 재정적 타격 완화를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정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지역 미디어의 공적 역할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추구함. 그러나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여전한 리스크임.

좋아지는 점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지역 문화 다양성 확대

지역 언론의 재정적 안정성 향상 및 저널리즘 품질 개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 예산 재분배 가능성

걱정되는 점

자금 지원의 정치적 악용으로 지역 미디어의 독립성 훼손

과도한 지역 지원으로 다른 분야 예산 감축 가능성

지역 방송의 상업성 약화로 품질 저하 우려

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스캔들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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