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기업의 혁신 성과가 투자로 연결되어 더 큰 성장을 이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2 ~ 09.11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의 출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투자형 모델로 지식 창출과 시장 실패 보완을 목표로 함. 새로운 관리 체계 도입으로 투자 회수와 재투자 촉진 예정. 기존 방식과의 병행 적용으로 혼란 최소화 예정.
좋아지는 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장기적 수익성 향상
성실 수행 시 책임 면제로 기업 참여 장려
투자금의 목적성 강화로 기술 개발 효율성 증가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으로 적응 기간 단축
걱정되는 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중소기업 취약성 증가
성질상 다른 분야와의 충돌로 관리 복잡성 증가
성실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재 가능성에 따른 불신 유발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실패로 정책 효율성 하락 가능성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출연 방식에 적합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정, 평가, 연구비 사용, 성과활용, 기술료, 3책5공 등의 규정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출자와 재투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제한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장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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