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천 공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천의 유휴 공간(예: 비탈면)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기존 허가 기준 미흡으로 활용되지 않던 공간 활용 촉진 안전성 검토 의무화 및 홍수 대응 기능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설치 허용
좋아지는 점
하천 자원의 효율적 활용로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가능성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 지원
안전성 검토 절차 도입으로 사고 위험 감소
재해 시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하천 생태계 교란 가능성 (예: 생물 서식지 파괴)
설치 후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에너지 생산과 홍수 관리 간 절충점 부족으로 정책 우선순위 논쟁 가능성
규정 모호성으로 인한 불법 설치 유혹 가능성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0항).
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3조제10항).
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라.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마.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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