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회장의 부재 시 사무총장이 질문 대행... 의정 활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2 ~ 09.11
- 제출일
- 2026.08.3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회장 선출 지연 또는 궐위 시 사무총장이 질문 대행 의무화. 답변 기한 10일 이내 유지. 하지만 의장 부재 시 대행 체계 미비로 질문 제한적. 장점: 안정적 의정 흐름 유지. 위험: 권한 위임으로 책임 분산 가능성 및 절차 미준수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국회장 부재 시 대체 권한 부여로 의정 진행 유지
질문 기한 제한 완화 효과 기대 (의정 활동 촉진)
궐위 시 대응 체계 마련로 정치적 불안 완화 가능성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 교체 절차 간소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사무총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 (정책 결정 견제 부족)
절차적 법적 근거 부재로 법적 타당성 논란 가능성
권한 대행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발생 가능성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의정 방해 목적으로 사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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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