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5년 연장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어업 분야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어업인에게 중요한 세금 부담 완화로 경제적 부담 감소
장기적 영어활동 지원을 통한 어업 안정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간 연장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어업 지원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 문제 해결 지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업 인력 부족 심화 가능성
장기 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정책 효과의 한계로 인해 어업 분야의 근본적 혁신 저해 가능성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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