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편집권 독립 광고영향력 제어로 언론 자유 보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신문·인터넷신문 소유권 집중으로 편집 자유 침해 우려 확산 현행법 편집 자유 보장 선언적 수준, 실질적 장치 부족 편집위원회 확대 및 편집규약 강화로 편집 자율성 확립 목표
좋아지는 점
편집위원회 구성으로 광고 압박에 대한 편집 거부 권한 강화
기업 광고 영향력에 대한 편집 독립성 보장 강화
편집규약 준수를 통한 언론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
편집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으로 중소 매체 경쟁력 보강
걱정되는 점
편집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규제 효과 지연 가능성
언론사 저항으로 규정 준수 미흡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중소 미디어 운영 비용 증가로 규정 이행 어려움 증가
과도한 규제로 창의성 제한 및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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