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CEO 출산시 지원기간 산입 금지: 여성창업자 보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1. 현행 법률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해 지원사업을 운영 중임. 2. 여성 CEO의 출산·육아 시 경영공백으로 지원기간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 비해 상대적 불이익 발생. 3.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을 지원기간에서 제외해 모성보호 강화 목적임. 주의: 지원기간 단축으로 다른 창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성별에 따른 지원기간 차별 해소로 여성 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육아 기간 동안 지원기간 연장 금지로 여성의 모성보호 증진

여성 창업자의 장기적 비즈니스 지속성 향상으로 창업 생태계 다양성 증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효율성 향상으로 예산 낭비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지원기간 단축으로 다른 창업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강요 가능성

출산·육아 기간 제외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공평성 훼손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역량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여성 창업자 증가 시 지원 프로그램의 확장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