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광고, 투명하게 골라라! 예산 낭비 막을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현재 정부 광고 선정 기준이 미흡해 비효율적 예산 사용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광고 매체 선택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무화, 집행 내역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 권한 강화로 효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광고 매체 선정 기준 명확화로 부적절한 광고 노출 감소

사전 컨설팅 의무화로 홍보 효과성 향상 가능성

집행 내역 공개를 통한 정부 신뢰성 강화

감독 체계 강화로 정책 홍보의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기업들의 준수 비용 상승으로 광고 참여 감소 가능성

규제 강화로 인한 창의적 홍보 활동 제한 가능성

감독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관리 효과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