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게임 점수가 갑자기 감소했다면? 청소년 유해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청소년 유해정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 규율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포함.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자유로운 운영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새로운 청소년 유해정보 유형을 체계적으로 규제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정량적 위험 평가 의무화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 강화
기업의 자발적 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 자정 기능 강화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 확립
걱정되는 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 (혐오 표현과의 경계 모호성)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법의 적용 범위 모호성로 인한 실질적 효과 저하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 규정의 균형 깨짐 가능성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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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