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지역의회 의원, 같은 기초단체 기업 지분 보유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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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역의회 의원은 해당 기초단체의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나, 일부 예외적 사례(예: 의회 다수 의견에 따른 프로젝트)는 허용됨. 그러나 예외 조항 악용으로 인한 이해 충돌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지역의회 의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책 결정의 공정성 강화

기초단체 프로젝트 추진 시 의회 다수 의견 반영으로 지역 이익 반영 촉진

소수 의견 존중을 위한 예외 조항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원

기업 지분 보유 제한으로 인한 투명성 향상 및 공공자원 낭비 방지

걱정되는 점

예외 조항을 악용해 개인 이익 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

소수 의견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장점과는 반대로 다수 의견에 편승한 형태의 카르풀 형성 가능성

정책 준수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적 허점 활용 가능성

기초단체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원의 이익 충돌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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