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 →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탄소 중립 촉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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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도로 비탈면 등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 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과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으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생산 촉진

기존 인프라 재활용으로 개발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 향상

국유재산의 유휴 공간 활용으로 민간 부문 투자 유치 가능성 증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촉진

걱정되는 점

자연 환경 파괴 가능성 (예: 하천변 생태계 교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영향 및 재산 피해 가능성

사용료 감면 혜택의 악용으로 인한 국유재산 관리 소홀 가능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한 중단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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