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도로의 유휴 공간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적 문제 최소화를 목표로 하지만, 개발된 공간 활용 효율성과 안전 검토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기존 도로 시설의 활용으로 추가 공간 조성 필요 없이 에너지 생산 가능성 증가
정부 주도로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가능성 확대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용 감소 효과 기대
도로 안전성과 연계된 설계로 교통 안전 유지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도로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성 (예: 비탈면 불안정성)
개발된 공간 활용으로 자연 환경 파괴 가능성 (예: 생태계 교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가능성 (예: 소음, 시각적 영향)
법적 허점으로 인한 이후 추가 개발 촉진 및 관리 부재 가능성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ㆍ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교통안전, 유지ㆍ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ㆍ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그 밖의 도로시설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휴 비탈면, 도로변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고가도로 주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대상 공간으로 규정함(안 제61조의2제2항).
라.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3항).
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구조적 안전성, 교통안전,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재난 위험, 전기안전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4항).
바.
발전시설로 인해 도로의 구조, 교통안전 또는 유지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전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6항 및 제7항).
사.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입지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3항).
아.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2항).
자.
발전사업자가 시설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화재ㆍ전기안전 및 철거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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