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는 기관 책임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한 배치 지연 및 장기 대기자의 강제 전환 문제가 발생. 정부가 비용 전액 부담하면 재정 부담 완화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 그러나 예산 증가 가능성과 관리 부실 위험도 존재.
좋아지는 점
사회복무요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로 기관의 인력 할당 최적화 촉진
장기 대기자 발생 감소로 전시근로역 전환의 필요성 완화
국가 주도의 비용 관리로 시스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사회복무요원의 소득 안정성 증가로 사회 참여 동기 강화
걱정되는 점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예산 충당 문제 발생 가능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로 인한 관리 부실 가능성
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로 인한 인력 관리 소홀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운영 혼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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