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해외긴급구호 기본 정책에 구조인력의 안전 및 심리 지원 조항 추가로 보호 강화. 기존 정책의 취약점으로 인한 인력 위험성 남음. 개정을 통해 위험 감소 및 효율성 향상 기대. (정책 실행 시 예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구조인력의 안전 프로토콜 개선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 손실 감소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정신 건강 증진
국제 표준 준수로 해외 협력 시 안전 기준 충족 가능성 향상
장기적으로 구조인력의 신뢰도 및 전문성 강화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새로운 규정 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부담 증가
정책 개정 후 기존 체계와의 충돌로 혼란 발생 가능성
심리 지원 시스템 미구축으로 실질적 도움 부족 가능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원 기능 제한적 실행 가능성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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