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긴급 구조인력 안전 보장 강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해외긴급구호 기본 정책에 구조인력의 안전 및 심리 지원 조항 추가로 보호 강화. 기존 정책의 취약점으로 인한 인력 위험성 남음. 개정을 통해 위험 감소 및 효율성 향상 기대. (정책 실행 시 예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구조인력의 안전 프로토콜 개선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 손실 감소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정신 건강 증진

국제 표준 준수로 해외 협력 시 안전 기준 충족 가능성 향상

장기적으로 구조인력의 신뢰도 및 전문성 강화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새로운 규정 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부담 증가

정책 개정 후 기존 체계와의 충돌로 혼란 발생 가능성

심리 지원 시스템 미구축으로 실질적 도움 부족 가능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원 기능 제한적 실행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