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계약 가격 조작 금지! 통告 의무화 (30일 통지 의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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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건설 계약에서 가격 변경 시 30일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해 조작을 방지하려 합니다. 예외는 긴급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준수 지침을 제공하지만, 기업의 준수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좋아지는 점
가격 조작을 통한 이익 추구를 제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계약 환경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리스크 관리가 개선됩니다.
예외 조항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나,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원합니다.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을 촉진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의 남용으로 법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긴급 상황 주장).
통告 의무 준수를 위한 문서 처리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해 계약 이행에 차질을킬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적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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