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시설도 국유재산 무료로 사용 가능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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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또는 수익을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의결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노숙인 지원 시설의 운영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

기존 아동·장애인 시설과의 자원 공유 확대로 공공 서비스 효율성 증대

민간 단체의 자원 모집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

공공 자산 활용을 통한 시설 확장 및 개선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국유재산의 공유율 감소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규 시행 전후 자원 경합으로 시설 운영 불안정 가능성

의안 링크 법안 미승통 시 정책적 불연속성 발생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 논란 및 사회적 공정성 훼손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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