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숙인들의 재산도 무료로 빌려줄 수 있게 되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노숙인 시설도 예외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접근성 향상
노숙인 지원 시설에 대한 공공자산 활용 기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공간 제공 가능성
특수 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 기여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존 복지 시설과의 역할 중복으로 예산 중복 지출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 특혜 논란 가능성
노숙인 대상 시설이 실제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자원 낭비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함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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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