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구매 확대! 구매팀 교육 강화 및 책임성 상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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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고, 미달 시 구매담당자 및 부서장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구매 책임성이 강화되지만, 조직 내 의사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 구매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에 대한 기관적 책임성이 강화되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

기관 내부 구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

구조적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력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조직 내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복잡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구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부서장의 참여가 형식적일 경우 실질적 구매 확대 효과 미미할 수 있음

목표 달성 실패 시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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