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건 알고 있니? 계속 대화하면 사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인공지능과의 대화 시 인식 의무 없어 위험성 존재. 장기간 대화 시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음. 법은 사후 통보 의무화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시도.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 상호작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사용자 인식을 높일 수 있음

대화형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으로 사용자 신뢰 구축 가능성 있음

법적 기준 마련로 향후 기술 발전과 안전한 생태계 조성 기여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특성 교육의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 반응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기술 발전 속도보다 법 개정이 느린 경우 효과 미흡

사용자의 과도한 정서적 투자로 인공지능 의존성 심화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로 실질적 보호 효과 제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ㆍ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