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아이들의 숨겨진 문제를 밝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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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건강검진으로 감시해 학대·방임 조기 탐지 미검증 아동에 대한 대면조사 의무화로 서류 의존 리스크 감소 시도 하지만 직권적 조사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가족 부담 논란 존재

좋아지는 점

아동 발달 상태 및 학대 개연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정 내 문제를 직접 확인 가능

보호자 의무 준수 여부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

체계적 관리로 아동 보호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대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신뢰 훼손 가능성

불규칙적 방문으로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

접속률 저하로 인한 관리 부담 증가 (예: 의료 기관 업무 부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분별한 혐의 제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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