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아이들의 숨겨진 문제를 밝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건강검진으로 감시해 학대·방임 조기 탐지 미검증 아동에 대한 대면조사 의무화로 서류 의존 리스크 감소 시도 하지만 직권적 조사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가족 부담 논란 존재
좋아지는 점
아동 발달 상태 및 학대 개연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정 내 문제를 직접 확인 가능
보호자 의무 준수 여부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
체계적 관리로 아동 보호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대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신뢰 훼손 가능성
불규칙적 방문으로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
접속률 저하로 인한 관리 부담 증가 (예: 의료 기관 업무 부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분별한 혐의 제기 가능성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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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