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도 부모가 조사에 불응하면 그만인가? 안전한 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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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는 아동보호자의 거짓 응답 또는 조사 거부에 한정되어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실태조사 미응답 시에도 지급 정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 목표. 그러나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새로운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수족적인 아동 보호 강화: 조사 미응답 시 아동수당 차단으로 위험 아동 보호 가능성 증가

법적 명확성 향상: 기존 조건 외 추가적 제재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예측성 개선

보호자 책임 강화: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 가능해짐으로써 아동 안전을 위한 생산자적 책임 증대

조사 효율성 개선: 미응답 시 즉각적 조치로 조사 자원 최적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대 처벌 우려: 보호자가 거짓 정보 제공 시 과도한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음

자료 제출 부담 증가: 추가 자료 요청으로 관련 기관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부모 권한 침해 논란: 아동의 양육 여부 등 민감 정보 요구 시 사생활 침해 우려

법적 분쟁 증가: 새로운 조항 적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높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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