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아동수당도 부모가 조사에 불응하면 그만인가? 안전한 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는 아동보호자의 거짓 응답 또는 조사 거부에 한정되어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실태조사 미응답 시에도 지급 정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 목표. 그러나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새로운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수족적인 아동 보호 강화: 조사 미응답 시 아동수당 차단으로 위험 아동 보호 가능성 증가
법적 명확성 향상: 기존 조건 외 추가적 제재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예측성 개선
보호자 책임 강화: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 가능해짐으로써 아동 안전을 위한 생산자적 책임 증대
조사 효율성 개선: 미응답 시 즉각적 조치로 조사 자원 최적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대 처벌 우려: 보호자가 거짓 정보 제공 시 과도한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음
자료 제출 부담 증가: 추가 자료 요청으로 관련 기관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부모 권한 침해 논란: 아동의 양육 여부 등 민감 정보 요구 시 사생활 침해 우려
법적 분쟁 증가: 새로운 조항 적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높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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