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산업 인력 할당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예외적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균형 발전 촉진 기존 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 능력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기대 그러나 대기업의 인력 배분 권한 남용 가능성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좋아지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지역 기업의 인력 유치 촉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정한 인재 배분 체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 균형 유지에 기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지원
걱정되는 점
대기업의 인력 배분 권한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할당 방식 변화
지역 간 인재 이동에 따른 지역 경제적 불균형 가능성
제한 대상 기업 분류 기준에 대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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