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변 독점 점유 막으려면 과태료 두 배로 강화해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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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10만원의 과태료로는 알박기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높은 벌금은 사용자 편의성을 해칠 수 있어 균형 잡힌 방안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알박기 행위를 줄여 해변 공간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다른 유사 법안과의 처벌 기준 일관성을 높여 법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불법 행위가 감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 환경이 조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걱정되는 점

과태료 인상으로 위반자 부담이 증가해 법 준수 의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정상 사용자들이 해변을 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벌금 인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법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예측 불가능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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