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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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4 ~ 09.13
제출일
2026.09.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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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그러나 법 시행 시 의료기관의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노인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 증가

독거 노인의 사회적 고립 완화 및 건강 관리 효율성 향상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지원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 연대 증진

국가 차원의 노인 건강 관리 체계 보완으로 예방적 의료 문화 확산

걱정되는 점

의료기관 운영 비용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법 시행 초기 지역별로 지원 체계 구축 미비로 기대 효과 지연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미흡으로 노인 정보 유출 위험 증가 가능성

지원 대상 기준 모호성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 유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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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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