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피하려는 기관들의 꼼수를 막겠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3 ~ 09.12
- 제출일
- 2026.09.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전 공공기관에서 졸업한 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조작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 법 개정으로 승인 절차와 정보 공개 강화
좋아지는 점
지역 인재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인재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투명한 채용 과정을 확보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기업의 채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정보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한 업무 차질 가능성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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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