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옥상 누수 방지 지붕 확대? 건축대란 막을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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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농촌 단독주택의 지붕 증축 절차 간소화로 구조안전 부담 증가 및 이행강제금 남용 우려. 실사용 면적 변화 없는데도 건축물 높이 증가만으로 강제집행 문제 제기. 사후 승인 근거 마련으로 건축행정과 민생 균형 도모.

좋아지는 점

건축주에게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제공

구조 안전 검토 없이도 지붕 설치 가능해져 건축 프로젝트 효율성 향상

기존 건축물 높이 증가만으로 규제 적용되던 문제 완화

민사 분쟁 감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구조 안전 검토 없이 지붕 설치 시 재해 위험 증가 가능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확대로 건축 비용 상승 가능성

실제 사용 면적 변화 없는데도 건물 높이만으로 규제 적용 시 건축 설계의 기능적 측면 저하 가능성

정책 실행 시 건축업계의 부담 증가로 시장 활성화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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